병원 업무직원들에 대한 복지 강화는 직원의 애사심을 고취시켜 병원의 생산성 재고를 통한 환자 만족도 상승을 재고함과 동시에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절세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이를 알아보자.
1.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
자택과 병원의 거리상 문제로 출근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숙사를 취득하거나(구입 뿐만 아니라 신축, 증축, 개축도 포함한다, 조특통 94-0…1) 무주택 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에 들어간 비용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세과-409, 2012.06.22.)
종업원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혹은 목욕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건물내의 구조를 변경해 위 시설들을 취득하는 경우도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으로 보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특령 §94 ④, 조특칙 §43의 2)
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점자블록,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 및 경사로 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위 자산들의 준공일 혹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거나, 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 또는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제 받은 세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당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조특법 §94 ④, §146, 조특령 §94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