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부담 떠넘기는 입법행정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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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부담 떠넘기는 입법행정 지양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2.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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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지금까지 계류중인 법률안이나 새롭게 추가로 상정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100개가 넘는 법률안중에서 여가 간사간의 합의가 된 일부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다루어질 예정이지만, 최근 새로운 종별로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재활병원 개설허가를 한의사에게도 부여할지 여부와 원격의료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감염우려 물품소지 제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축소,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기준 마련 및 피폭량 고지 등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률안들이 많아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법률안 제정과정에서 늘상 지적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의료현장의 현실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한 법률안들도 많아 우려를 사고 있다.

예컨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업무를 정시시킨다거나 현재 1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두차례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시켜 환자가 요청하면 모두 열람·교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경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나치게 행정편의를 위한 법률안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가능성’만을 놓고 주관적 판단으로 내릴 수 있어 과잉조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지침’에서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고위험 근무부서외에는 평생 한차례만 받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두차례 결핵검진을 받으라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모두 열람, 교부하도록 하자는 발상도 행정편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운영중인 전자서명법이 있는데도 많은 병·의원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공인인증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으니 새로운 법률안으로 규제하겠다는 식이다. 그로 인한 병원의 행정적 부담과 환자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법률안이다.

겉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나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소관부처의 행정부담을 일선 병·의원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다. 이제는 정부의 책임은 민간에 떠넘기면서 부담만 지우는 식의 입법행정은 지양해야할 때가 됐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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