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신청 업체 대상으로 2월27일부터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술지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와 관련해 시험계획 단계부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후 불인정되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기간 △기능성 평가지표 △측정 주기 등이다.식의약처는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사전 검토’ 지원으로 기능성 원료 및 제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