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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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개정 나선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2.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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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추진 업무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개정 등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기반 구축과 함께 시범사업중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기준도 개발한다.

2월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한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 업무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규정 존속을 위해 법 개정 지원을 위한 추진단을 2월부터 법개정시까지 운영한다. 또 언론 홍보 및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상생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단이 이같은 계획이 올해 주요업무에 포함된 것은 매년 국고 지원기한 만료 도래로 인해 반복되는 한시적 지원 규정 존속 여부, 지원기준 불명확에 따른 과소 지원 논란 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안 개정 전에는 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모의운영 및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쟁점사항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 및 홍보를 추진한다.

법률안 개정 후에는 하위법령 및 지침 개정안, 전산 개발 보완사항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시행 초기 민원 대책반 구성 등 전사적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기반 구축에도 힘쓴다.

병원 참여여건, 진료특성 등을 감안해 ‘병상수’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해 2016년(1만8646 병상) 대비 약 1만 병상이 증가한 총 2만8000개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참여 병원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도병원 지정 및 약 50억원의 시설개선비 등도 지원한다.

또 전국 병원 확대를 위한 제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 환자중증도 등 근거기반의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며 특히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 보상 및 수가조정 체계 개발도 나선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서비스 기준도 개발한다. 현재 공단은 요양병원 호스피스 서비스의 적정성 검증과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해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중에 있다.

공단은 올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 환자의 진료 권고안과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여기에는 환자, 환자가족 및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방법, 진료지침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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