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공급 관련 정보 제출 의무화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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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급 관련 정보 제출 의무화에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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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집적이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
대한의사협회는 2월15일 백신공급 관련 정보의 제출·공개 의무화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집적이며, 더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실제로, 제약회사, 수입회가, 도매상, 의료기관 등의 예방접종약품 공급·유통 현황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품목이 백신이라는 이유로 공급 및 유통에 관한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백신이 아닌 품목을 취급하는 다른 제조업체, 수입상, 유통업체, 소매상과의 차별에 해당해 평등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 시장경쟁 체제의 근간을 헤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보고를 위한 행정력 부담이 우려되며, 낮은 정보의 효용성에 기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보 상 적은 수의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구매력이 있는 대형 의료기관에서 필요이상의 백신을 비축해 일부 의료기관의 백신 편중현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백신의 공급량 및 비축량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약품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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