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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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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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내용 담아
2월16일부터 3월28일까지 40일간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지난 1월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2월16일부터 3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을 제외(안 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 보험료 상·하한 근거도 신설(안 제69조제6항, 부칙 제3조 등)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도 변경(안 제69조제4항제2호, 제71조제1항)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 외에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안 제72조의2, 제72조의3)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명확화(안 제5조)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1월23일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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