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받고도 시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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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받고도 시행 못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2.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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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시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을 받은 지방병원 대다수가 정작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월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을 받은 313여개 의료기관 중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는 병원이 대다수라며 이들 병원 모두가 지방에 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지방의 한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도 포기했다”며 “시설과 장비는 기준에 맞췄지만 문제는 인력이 없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 모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해 20여명의 신규 간호사가 필요했지만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간호인력부족 문제등 의료인력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함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해 간호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270여명만 취업을 했다”며 “보건의료인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유휴 간호사 1천여명 취업을 연계했다”며 보건의료인력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병원의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에 있어 감염관리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은 임상병리사 밖에 없는 실정이다”면서 “전문 관리 인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병원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사, 간호사 인원이 필수적으로 더 필요하다”면서 “의원님 지적대로 병원 감염관리실 확대를 위해 감염예방 관리료 인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 역시 응급의료 취약지 해결의 미봉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인 의원은 “국내 의료를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지만 정작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한번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농어촌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가 정작 인원을 파견해야 할 지역 거점병원 의 간호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다”며 “일단 시작 했기 때문에 파견이 가능하고 참여를 요청한 병원에 대해서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2016년 8명이었던 파견간호사가 현재 18명 수준으로 늘었다면서 간호사 수급문제 해결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과 관련해서 정 장관은 “건보공단에서 재활이나 요양기능을 갖춘 특화된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기재부와의 논의도 필요한 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도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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