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개설권 허용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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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개설권 허용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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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재활의학과학회-의사회 공동 기자회견
준비 미비,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이 선결과제
▲ 사진 왼쪽부터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 김숙희 의협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추무진 의협 회장,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
의료계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준비가 안 됐다는 점과 한의사 개설권 허용 등이 반대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3개 단체는 2월13일 오후3시 의협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재활의학계 양 단체는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의 충분한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의 재활병원 종별 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바른 의료가 아닌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재활난민이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평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활난민은 입원비 삭감없이 장기입원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양 단체는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급성기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하며,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숙희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양 단체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의협도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구축을 촉구하고, 한의사의 개설권 허용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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