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하위법령 이달 안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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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하위법령 이달 안에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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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건강정책국장 “소통과 신뢰 바탕으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 위해 최선”
▲ 김현준 국장
“이미 개정된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재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동안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의학계의 협조 없이 개정법을 이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린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시행 후 그마저 부족하다면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월10일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5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 정신보건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현준 국장은 시행을 불과 100여 일 남짓 앞두고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도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2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인의 정신과 전문의가 비자의적 입원결정에 참여했을 때 책임소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민형사상 검토가 끝났으며 환자 소송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가 자문을 해주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장은 민간의 지정의료기관 선정은 3~4월 중에 할 것이며 지정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부분도 있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병원은 지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판정수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며, 빠르면 2월 중 결정된 수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장은 “정신건강의학회의 요구대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반영할 생각”이라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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