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2월10일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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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2월10일부터 변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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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5개국 빠지고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추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2월10일부터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 검역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검역법으로 지정된 감염병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발생국가의 감소와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5개국이 해제되고 6개국이 추가 지정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0개국으로 변경됐다.

해제된 5개국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이고 추가 6개국은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이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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