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진료수가 개정안, 과학적 근거 미흡
상태바
자보진료수가 개정안, 과학적 근거 미흡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08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임상적 타당성 미흡 한방 행위의 체계적인 분류 어려워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추나요법 시술 부위를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은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월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돼 있는 의료행위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의료행위를 등재하려면 NECA와 심평원에서 비용 효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해 한방 물리요법은 경피적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근 행위를 ‘한방물리요법’ 하나로 통칭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한방 행위의 체계적인 분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의과 분류기준을 참고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 정의를 시도할 당시에도 의학적 근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의료법 상의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 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중단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는 표절논란으로 몇 년째 소송이 진행중이다.

건강보험에서 견인치료의 경우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특정분야에서 수년간의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상주할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할 만큼 숙련된 전문성과 주의를 요하는 행위다.

그러나 의협은 “경추견인, 골반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분류와 의료제도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방물리요법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비급여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기조에 반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행위정의도 없이 행위명 및 점수만을 고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토부의 개정안대로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한방물리치료를 세분화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행위가 남용되고 그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