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평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그 동안 심사평가원이 추구해 온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청렴한 국민의료평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평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그 동안 심사평가원이 추구해 온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청렴한 국민의료평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