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례 업무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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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례 업무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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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월7일(화) 서울사무소에서 최명례 신임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평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그 동안 심사평가원이 추구해 온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청렴한 국민의료평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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