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상종 지정기준 2월10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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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종 지정기준 2월10일 공포·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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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량 등 요구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제2기(2015~2017년)는 43개소가 지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 등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2월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우선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3점을 부여하며 환자의 진료·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했고 배점 5%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제3기 지정기준에서는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을 강화,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이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2월10일 관보게재로 공포·시행되며, 3월 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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