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의료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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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의료광고 주의보
  • 김완배
  • 승인 2005.10.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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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양한방 분쟁이후 시정명령 많아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와 관련 전국 회원병원에 대해 관련법령의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병원에 협조 요청했다.

이는 한방병원 CT 사용과 한방 감기처방으로 초래된 양·한방 대립 이후 의료기관의 인터넷 및 전화번호부를 통한 광고와 관련,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병원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병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 클리닉 등으로 세부진료과목 상세한 소개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 세부진료과목 광고 △보유 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게재한 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도입, 최첨단 의료장비’로 광고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이다.

의료광고 관련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 제46조 및 시행규칙(33조)에 광고주체, 광고매체, 광고회수 및 광고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가능 범위는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으로 한정,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광고할 수 있다. 일간지 광고는 월 2회가 한도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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