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바스병원 인수, 의료법 복병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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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병원 인수, 의료법 복병 만났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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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할 관청인 성남시와 호텔롯데 요청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리검토 착수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려는 호텔롯데가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의료법’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의료법인인 보바스병원의 인수절차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최종 잣대가 될 전망이다.

보바스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개원한 재활요양병원으로, 연 40억원대의 이익을 내는 탄탄한 의료기관이었다.

하지만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중국 진출 과정에서 경영상 문제가 발생, 결국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됐다.

법원은 재단 이사진 구성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했고, 입찰 경쟁에 뛰어든 호텔롯데가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후 본계약을 체결, 현재 채무자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관련 업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호텔롯데의 인수와 관련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의 승인과 무관하게 보바스병원 운영주체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의료법인이라는 점에서 의료법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바스병원 인수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매입의 위법성 등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법 적용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개설허가 및 관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보바스병원 관할인 경기도 성남시청의 몫이다.

즉 호텔롯데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승인을 얻더라도 성남시청이 불허 방침을 내리면 보바스병원 인수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성남시청 입장에서는 그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 등의 형태로 협조를 구할 공산이 크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내다보고 내부적으로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의료법을 운운하기에는 이르지만 의료법인 인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절차와 의료법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은 물론 의료민영화 논란도 넘어야 할 또 다른 고비다. 일부에서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에 대해 ‘의료민영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실제로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의료업 진출은 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내의 대표적인 재활병원인 보바스병원을 재벌기업 롯데가 인수하는 것 자체가 의료민영화”라며 “롯데는 병원의 영리 추구를 위한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는 “병원을 영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다”며 “보바스병원 인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과 지역 발전 기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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