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설기준 2월3일자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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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시설기준 2월3일자로 공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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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및 개정안 시행 전 허가 절차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규정 적용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2월3일자로 공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
이번 시설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2020년까지 1천218개의 음압격리병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실의 경우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 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당 최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진다. 또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병상간 거리도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도 현재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 이상) 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증축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간 거리를 2.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공포일)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시설 규정이 적용된다.

또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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