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에게 공공병원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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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에게 공공병원 자격부여
  • 정은주
  • 승인 2005.10.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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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인증제 도입방안 등 민간병원 공공의료 제공방안 모색 나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대책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예정이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도’에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이나 지방 중소병원의 새로운 경영활로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의거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병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병원 인증제나 인센티브 도입 방안 등이 연구의 포커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과잉공급된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해 공공의료 역할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정책모형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용역과제를 통해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의 공공성 개념을 정립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적정범위 제공 모델 마련 △공공성 평가체계 개발(평가영역, 요소, 척도, 절차, 방법 개발 및 평가기관의 역할, 책임, 운영, 관리체계 설정)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등 이론적 검토 △국내 도입시 파급효과 분석과 의료의 보장성 및 거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장단기 청사진, 영향 분석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모의적용을 통한 현실적합성 검증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선 공공병원 인증제나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성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방안과 각 방안별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 법제도적 장단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인증제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도 있기 때문에 전문병원이나 개방병원, 요양병원 등 전문화 틈새에서 방향을 찾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에게 새로운 경영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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