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체내 혈소판 주입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상태바
‘유리체내 혈소판 주입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3년간 지정 실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시술 허용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에 대한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돼 3년 간 비급여로 시술이 허용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2월2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현장사용이 불가한 의료기술(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사용을 허용한다.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은 망막의 중심부(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을 치료하는 기술로, 황반원공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고도 근시를 동반하거나 △황반원공의 크기가 커서 기존 치료만으로 황반원공 폐쇄가 어려운 환자 △수술 후 황반원공이 재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황반원공은 망막의 중심부위가 소실되는 질환으로, 물체를 쳐다볼 때 중심부분이 보이지 않는 중심시력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시술 방법은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한 자가 혈소판 농축액을 유리체(안구 내에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젤리형태의 물질) 안에 주입해 세포재생을 유도한다.

이 시술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황반원공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황반원공 폐쇄 및 시력 호전 등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2016년 11월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 총 3년간 지정된 의료기관의 실시책임의사가 시술할 수 있게 되며, 국고지원을 받아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실시 지정 의료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를 비롯해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대전성모병원 안과, 성빈센트병원 안과, 부천성모병원 안과, 인천성모병원 안과 총 6곳이다.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황반원공 환자 대상 혈소판 농축액 치료의 잠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 내 보편적 사용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며 “이 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에서 처음 시도되는 다기관 참여, 전향적‧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로, 해당 치료효과에 대한 수준 높은 근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1개 의료기관) 총 4가지로, 환자등록 및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