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의회 운영개정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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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 운영개정은 부적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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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결의 무효"
직무대행자의 정관 변경은 통상 사무범위 벗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 직무대행자가 의료계 위원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월1일 “자보심의회 의결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민법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표자 직무대행자는 총회 소집을 담당하는 통상의 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며 “정관의 변경, 임원구성 변경은 통상 사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자보심의회는 2015년 8월13일 의료계 대표자가 불참한 가운데 18인 위원 중 보험업계 6명과 공익 4명 등 10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자보심의회를 열어 위원장 자격을 변경, 비의사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하고, 의결권뿐만 아니라 결정권까지 박탈했다.

이에 의료계는 “자보심의회 위원장이 공석인데다 16인 위원의 임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아 차기 위원회에서 차분히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의료계 대표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남은 위원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에는 구성·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특별정족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정족수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자 자보심의회 설립 이후 지속해 온 합의정신을 위배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자보심의회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국토교통부가 9월7일 자배법 관련 규정 개정을 승인한 것은 월권”이라며 “규정 개정 무효와 승인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6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영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소송 법률대리인을 변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심의회 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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