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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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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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통과, 조만간 관보에 게재 후 발효
더 강화된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질,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요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관보에 게재, 시행될 예정이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제2기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부처 내부 결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 결재를 거쳐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2018년 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음압격리병실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 이동형 음압기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가점 3점은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할 경우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점수다.

이와 함께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정기준으로 신설한 것이다.

또 병상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 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미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나 이번에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응급의료센터나 암센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병상 증설 시에는 불이익이 없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다. 배점은 5%다.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 인증 여부를 반영했으나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기존의 17%에서 최소한 21%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기존 30%에서 35%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는 빠졌다.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삭제됐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고시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습간호대학생 교육 의무화는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년 7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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