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식대수가 3월부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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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식대수가 3월부터 오른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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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월1일자로 행정예고
의료급여 식대수가가 3월1일부터 일부 인상되지만 건강보험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칠 전망이다. 다만 식대구조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2월1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우선 의료급여 식대 구조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하고 그 금액을 인상(안 제12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식은 1끼에 3천440원,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은 1끼당 4천180원이 된다. 또 멸균식은 1만4천620원, 분유는 1일당 일반분유 2천110원, 특수분유 5천940원이며 산모식은 1끼당 4천180원,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 완제품)은 1끼당 4천10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일반식은 병원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끼당 4천720원, 종합병원 4천500원, 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천29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은 3천910원이다. 건강보험과 비교할 때 여전히 500원~1천300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건강보험 치료식은 각각 6천140원, 5천770원, 5천460원, 5천460원으로, 이번에 인상된 의료급여 식대수가와 비교할 때 1끼당 적게는 1천300원, 많게는 2천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정안과 건강보험 식대수가 비교표
병원계는 의료급여 식대수가 구조뿐만 아니라 수가 수준도 건강보험과 맞춰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또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 인상 및 의료급여 기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또 분만취약지역 분만수가 가산반영을 위한 조산원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규정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개인정보 제공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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