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전원 기준 규정한 법안 추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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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전원 기준 규정한 법안 추진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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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전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 필요성이 지적됐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김경협,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윤소하, 이찬열, 임종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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