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이제부터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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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이제부터 의약외품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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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1월2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치아매니큐어란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며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올 6월부터는 ‘욕용제’, ‘염모제’ 등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돼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

올해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식의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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