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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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술’ 주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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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0개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례 70% 넘는다 밝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1월25일 발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개 판매업소 중 72.7%인 215개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조사됐으며, 이 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117개 업소(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며 “종업원은 2개 이상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종업원의 위반율이 점주의 위반율보다 높게 조사됐다.

음주 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식이 없다보니 타이레놀이 추천되는 사례가 25.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각각 30.0%, 14.3%로 조사됐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은 다른 의약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300개 점포를 선정했으며, 약사법령 및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모니터 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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