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원본 및 수정본 보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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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원본 및 수정본 보존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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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자료 작성·보존도 포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 포함)에 추가기재 및 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보건복지위)은 1월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 또는 수정등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를 작성하고 보존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 및 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자료를 모두 보존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인재근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수정 등 변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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