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분쟁조정 내용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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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분쟁조정 내용 공개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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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와 의료인 불신 조장 및 개인정보 노출 우려
상습적으로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공개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이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권익향상을 주 개정이유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수에게 조정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조정내용 공개는 법 개정의 타당성이 매우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단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분쟁조정 내용을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써 과연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실익이 미미하고, 분쟁조정 금액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그 명단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자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예외 규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분쟁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피신청인을 범법자로 낙인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질적 의료행위는 환자와의 신뢰 및 유대관게가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분쟁조정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조정 내용의 공개가 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개연성이 높고,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 관계에 역효과를 낼 우려가 많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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