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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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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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펴 오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2006년 64.5%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9년이 지난 2014년 63.2%로 1.3%p 낮아졌다. 보장률이 높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원인을 보험정책보다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에서 찾는 듯 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부담률은 2006년 13.4%에서 지난 2014년 17.1%로 3.7%p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1.3%p 낮아진 것에 비하면 결코 작지 않은 증가폭으로 볼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부담률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춘 보험정책이 의료소비자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비급여로 인정, 의료소비자의 부담으로 돌리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에서 필연적인 저수가 가격통제 정책을 큰 탈없이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부담률의 격차가 커지자 지난 2009년부터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부담률을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두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원확충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해 조세저항에 부딛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비급여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정부는 2009년과 2015년 두차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수가를 조사, 분석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수가 고지제도’를 도입하고 법적근거를 마련,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96%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까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빈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사실상 완성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비급여 빈도를 비롯한 정보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이제 보험연구원의 리포트를 이용해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에서도 적시했듯이 병원별 시설이나 장비 수준의 차이나 환자 중증도 및 치료재료 등 비급여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병원별 비급여 가격차이만 공표하는 것은 비급여 가격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통제보다는 보험재정 확충을 통한 적정수가를 이루는 방법으로 보장성강화라는 정책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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