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시장 급성장 예상
상태바
올해 1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시장 급성장 예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10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보험급여 확대 적용되면서 구입비 환급 대행서비스도 등장
올 1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보험급여가 되던 1회용 자가도뇨 카테터가 척수 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2016년까지 약 5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1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시장이 올해 약 15배 성장한 7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기상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원스톱 환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덴마크의 헬스케어 기업인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대표 배금미)는 1월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및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소개했다.

▲ 자가도뇨 카테터인 '스피디캐스'를 소개하고 있는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관계자.
비뇨기과와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1일 최대 9천원, 최대 처방개수 6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본인 부담금 10%인 하루 900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로써 1회 최대 처방 기간 90일 기준으로 540개의 자가도뇨 카테터 비용 81만원 중 10%인 8만1천원으로 간헐적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급여 대상자는 요류역학검사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로 등록돼야 하며, 2017년 1월1일 이후 또는 환자등록 신청 확인일 기준 3년 이내에 시행한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인정받은 환자면 누구나 해당된다.

현재 흉·경부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등 25가지 상병 및 기타 상병에 의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2만6천명에 이른다.

요류역학검사는 비뇨기과나 재활의학과를 통해 △무반사방광 △배뇨근저활동 △기능이상성 배뇨 △배뇨근-외조임근협동장애 △배뇨근 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로 등록되며, 재평가는 급여대상자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에 1회만 실시한다. 단,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 재평가를 받지 않는다.

대상자로 등록이 된 환자의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척수 장애인의 배뇨 방법은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반사배뇨(2.7%) △청결간헐적도뇨(30.4%) △자가배뇨(24.3%) △외요도괄약근절개(0%) △경요도도뇨관(39.0%) △상치골 방광루(3.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결 간헐적 도뇨(IC·Intermittent Catheterization/자가도뇨)는 배뇨 장애에 따른 신기능 보존 치료법으로, 도뇨를 위한 기기인 카테터를 요도에 장기간 유치하지 않고 환자 자신이 수시로 일회용 카테터를 사용해서 매일 수회 도뇨를 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합병증이 가장 적고 상부요로에 가장 적은 자극을 주며 비뇨기계 감염, 신장염, 방광과 신장의 결석 생성 등이 가장 낮아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청결 간헐적 도뇨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표준 치료법으로 통하고 있으며, 요로 합병증, 환자의 자존심 유지, 성생활 유지 등의 장점을 가진 방법으로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49.6%의 척수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도 약 46% 정도의 환자들이 청결 간헐적 도뇨를 통해 치료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이나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수는 약 98만4천209명 정도이며, 이 중 척수장애인은 현재 약 6만3천485명에 달한다(2014년 통계청자료). 이 중 자가도뇨가 필요한 척수장애인은 전체의 약 50%인 3만1천489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가도뇨를 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은 30%미만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용적 문제가 가장 크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인해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환자들이 △병원 방문 △요류역학검사(UDS) △환자동록신청서 △처방전 △카테터 구입 △공단서류제출 △90% 환급 등의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는 병원 검사 후 카테터 사용 및 보험 급여 등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보험 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보험급여 환급과 관련해서는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콜로플라스트 본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 절차나 환급절차 대행이 가능하며, 등록과 환급을 같이 대행할 경우 본인보험급여부담금 10%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집에서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모든 서류를 직접 공단에 제출하고, 90일 처방전 기준 81만원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 후 보험공단을 통해 72만9천원을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도 전화나 SNS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국내 1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시장은 저렴한 고무관 제품이 대세를 이뤘지만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비교적 고가인 친수성 코팅 카테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환자의 등록 및 구입비 환급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콜로플라스트 코리아가 유일하지만 기존 수입업체들도 대행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콜로플라스트 케어는 콜로플라스트사의 카테터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