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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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제’ 폐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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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서식 간소화로 환자만족도 향상
충북대학교병원이 입원 시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먼저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이후 다른 병원들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명찬)이 1월9일부터 입원환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가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 시 진료비 수납 등의 연대보증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게 됐다. 또한 입원서식이 간소화됨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변경된 약정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10004호 ,2014.9.19.개정)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도민으로부터 증진시키고자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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