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방역시스템 구축 단계적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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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방역시스템 구축 단계적 시행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17.0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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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시설기준을 변경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를 휩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이후 환자들이 의료기관 감염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안에서 벽에서 병상간 이격거리를 0.9m 두라는 등의 비현실적인 조항을 정리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업계와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2018년까지 300병상당 음압병실 1개(추가 100병상당 1개)와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격리실 1개 이상 설치, 그리고 병상간 간격을 1.0m로 하는 것외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신·증축하는 병원은 병실당 최대 허용병상이나 병상당 이격거리, 병상면적, 손씻기·환기시설 등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신·증축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용여부에 따라 설계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부분 건축이 진행된 병원의 경우 사실상 새로 건축하는 수준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자칫 병원이 진료하기 전부터 엄청난 자금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메르스로 비롯된 지난 2015년의 국가방역비상사태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가릴 것없이 우리나라의 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한마음으로 나서 저지해 냈다. 어느 정도 국가차원의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침체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자들이 감염에 안심하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사실상의 국가방역시스템 구축에 모든 비용을 병원들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게 되면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메르스로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병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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