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을 때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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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을 때의 세무처리
  • 병원신문
  • 승인 2017.01.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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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세무사
▲ 이미경 세무사
A병원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규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 임직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그의 가족들에게는 20%를, 특정거래처 소속 임직원에게는 10%를 감면해준다. 이 경우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본인부담금(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감면할수 없으므로 비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의 경우를 말한다.)을 감면해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다. 임직원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평생 치료해야 하는 환자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감면해 줄수도 있다.

또한 사전 약정에 의해 특정 거래처 소속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이때 감면해준 금액은 돈을 받지 않았으니 병원수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감면해주었는지에 따라 수입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례별로 구분해서 생각해보자

1. 어려운 이웃등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자 또는 타의로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중 일부를 감액해 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진료비를 감액하고 감액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감액하라”고 판단했다.(심사소득2004-68, 2004.09.20.) 즉,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 적용된 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2. 병원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할인하거나 무상으로 진료하는 경우

복지차원에서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무상으로 진료해주는 경우 할인액 또는 무상진료비를 병원의 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병원은 할인해준 금액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도46012-12681, 2001.08.16.)

3. 사전약정에 따라 특정 거래처 소속 임직원에게 할인하는 경우

의료수입 확대를 위해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거래처 소속 임직원에 대해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할인액을 병원의 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병원은 할인해준 금액을 다시 접대비계정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제도46012-12681, 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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