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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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 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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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한의사 개설권 포함여부 논란 지속될 듯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하고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법안은 지난해 11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논의된바 있다.

당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설자격에 한의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격론 끝에 결국 재논의가 결정됐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위위원 모두가 찬성했지만 재활병원 개설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은 점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 보건복지위위원회 전문위원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되고,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비율이 전체 요양병원중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의사를 개설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 개설 허용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부족했었다”며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 한방재활의학 8개 과중 하나로 개설 운영되고 있고 요양병원 개설권도 인정돼 개설허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활의학 수가는 재활의학 전문의에게만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 개설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말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관련 단체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검토의견대로 한의사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재활병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의사 입장에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면허와 규제와 차별은 다르다”며 “법무사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간호사와 의사가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면허의 영역이지 규제나 차별의 영역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개정안은 의원들간의 상반된 입장차로 통과되지 못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도 허용하는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돼 이같은 논란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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