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등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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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 등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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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서제희 부연구위원 현행 환자안전법 규정에 종별 구분 필요성 제기
현재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법상 책무를 지닌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단기적 접근전략으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의료인 면허관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제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에서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법상에서 병상의 규모와 종별 구분을 제한한 것은 법제도 시행 초기 행정적 관리 차원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200병상 이상이라는 병상 규모의 기준과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이라는 규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모가 같은 200병상이라 하더라도 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법상 인력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인프라와 제공하는 진료 내용이 현저히 달라 규모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 부연구위원은 이어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조정·중재 접수 건수의 31.2%로 상급종합병원 19.8%, 종합병원 24.2%와 비교할 때 환자안전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규모나 종별 구분을 한정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 부연구위원은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제도 개입 대상의 우선순위 설정과 접근 전략의 근거 마련을 위해 환자안전 수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법제도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의료인 면허의 질관리, 의료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단기적 개입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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