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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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 윤종원
  • 승인 2005.10.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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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태국과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6일 도에 따르면 겨울철 철새 이동시 조류 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10일 이후 닭과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찰과 농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자서비스(SMS)와 ARS 서비스를 활용해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를 실시하고 공수의사와 가축질병 예찰요원에게 닭, 오리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토록 시군에 지시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우포늪 등 주요 철새도래지의 철새 분변을 채취해 검사하고 종(種)오리, 육용오리농장, 오리도축장 등에 대해서는 혈청검사도 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인 양산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철새나 텃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과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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