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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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 법안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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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안경사의 업무에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시력 보호 및 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6년 12월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타각적 굴절 검사기 사용을 포함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 등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김순례 의원안은 타각적 굴절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 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역할과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콭택트 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경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에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일정 시력검사 역시 안경사의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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