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법 사용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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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불법 사용 차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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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의원 응급의료 일부 개정안 발의

응급환자의 이송 등 법정 용도 이외의 불법 이용을 적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6년 12월29일 구급차의 불법 이용 적발 및 제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사용되는 긴급차량으로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긴급차량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응급환자의 이송 등 법정 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용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천300건에 달하고 일부 구급차의 경우 연예인이 방송 출연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목적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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