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개선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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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개선 법안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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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강제징수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6년 12월28일 대지급한 응급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가 가능하고 대지급 청구 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응급의료비 재정손실을 막고 의료기관들은 지금 보다 쉽게 응급의료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응급의료비 미수급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하고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나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원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상환 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다”며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족과의 갈등 및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대지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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