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클리탁셀, 사이람자 병용투여해도 보험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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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클리탁셀, 사이람자 병용투여해도 보험급여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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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진행성 위암 환자의 2차 치료요법으로 ‘파클리탁셀’과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를 병용투여 시 파클리탁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고 1월2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급여 기준 변경은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3상시험 결과 및 미국 NCCN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체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함이 확인됐으며, 현재 급여되고 있는 파클리탁셀 단독요법과 투여대상이 동일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파클리탁셀은 기존에 급여로 널리 사용되던 위암 치료제였으나 2016년 1월 비급여 출시된 진행성 위암 치료제 사이람자와 병용투여 시 파클리탁셀의 약값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었다.

이번 급여 기준 변경을 통해 진행성 위암 환자들이 2차 치료에서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을 병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파클리탁셀의 환자부담금이 5%로 개선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이람자는 진행성·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2차 치료에서 단독요법과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모두에서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생존기간의 유의한 개선을 입증한 최초의 분자표적치료제로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하는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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