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의무관 채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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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의무관 채용 나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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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관사 등 혜택 다양, 시간제도 가능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1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할 의무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17명의 의무관을 채용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4급 또는 5급 대우를 받는다.

응시 요건은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경력자(4급)나 2년 이상 경력자(5급)로 접수기간은 2017년 1월4일부터 1월6일까지다.

법무부 교정의무관으로 채용되면 정시 출퇴근 및 당직·휴일 근무가 없고 기존 경력 인정은 물론 10년 재직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교정기관 인사담당자 또는 법무부 담당자에게 문의 시 의무관 업무, 교정시설 견한, 급여 정도, 관사제공여부 등 설명이 가능하고 여성 의사 의 경우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여성의무관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으로 만 60세 미만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만 60세가 넘는 경우에도 임기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법무부 교정본부(02-2110-3613, 02-2110-34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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