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심의 연간 3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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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 연간 3천건 넘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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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광고심의위, 온라인매체 활용한 광고 증가폭 가장 크고 방송매체는 줄어
연간 의약품 광고심의건수가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에 따르면 2016년 심의된 의약품광고건수는 12월28일 기준 모두 3천34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의 2천926건보다 14.3% 증가된 규모로, 수치상으로 417건 늘었다.

지난 2007년 1천137건이었던 광고심의건수는 10년 만에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고수단별로는 인쇄매체가 1천427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매체(1천121건, 33.5%), 방송매체(795건, 23.7%) 순으로 집계됐다.

증감률과 관련해선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광고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온라인은 전년 902건에서 1천121건으로 24.3%가 뛰었다. 인쇄매체는 1천218건에서 1천427건으로 17.2% 증가했다. 반면 방송매체는 806건에서 795건으로 소폭 줄었다.

전체 심의건수 3천343건 가운데 적합(수정적합 포함)은 3천134건, 수정재심 187건, 부적합 22건으로, 기각률(수정재심+부적합/전체 건수)은 6.25%로 나타났다.

기각률은 2007년 2.2%에서 2010년 36.5%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6.25%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도 기각률이 13.1%에서 6.25%로 대폭 축소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약협회가 주도한 광고심의업무가 1989년 이후 27년간 지속되면서 광고심의기준에 대한 광고주와 제작사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올해도 의약품광고심의사례집을 발간하고 지난 11월 심의설명회를 한 차례 개최했으며, 의약품광고심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식의약처 의약품광고가이던스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도 가져 관련업계의 이해를 도왔다.

또 지난 12월20일에는 전・현직 심의위원들을 초빙해 ‘광고심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를 열어 국내·외 광고심의 경향을 비교・분석하고, 의약품광고가이던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갑현 위원장은 “올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주력하는 한편 규제 기조로의 치우침 없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심의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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