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건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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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건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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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임산부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및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확대되고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이 강화되고 전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인상된다.

본지는 상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2017년 1월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20%p 인하해 임신 전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든다.

또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기존 70%에서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 질병악화 예방과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2017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이 신설돼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씩 급여를 지원한다.

자가도뇨카테터와 같이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도뇨카테터는 척수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 데 사용하는 도뇨관으로 소모품 지원 비용은 1일 기준 9천원(최대 6개)이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현행 하루 5천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2017년 3월부터 55~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천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선량 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을 병행해 금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천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7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천100개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 차량’ 지원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 복지 공무원의 기동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이다.

각 읍면동 당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840만원으로 인상 지원해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도울 수 있게 된다.

2018년에는 3천502개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학대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해 2017년 1월1일부터 중앙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2017년 1월1일부터 인지·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1만명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2017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상향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7년 1월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20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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