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토요일에도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12월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로 최소 2천320원에서 최대 4천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돼 맞벌이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 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 냉장보관해야 하고, 검체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26일 발령해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수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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