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계 반대 법안들 심사 보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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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계 반대 법안들 심사 보류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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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기관 공표 확대·심평원 비상임이사 감축안 등 연기
의료계가 반대한 부정청구기관 공표 확대 개정안과 심평원 비상임이사 감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2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공표법위 확대(기동민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대와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로 심의가 잠정 보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 대상이 되는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안은 공표요건 중 부당이득 규모를 완화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안은 거짓·부당청구 여부와 부당이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기관 전체를 공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명칭·주소 등 공개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기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에서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조정하고, 공표대상이 되는 부정청구금액의 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통과시키자는 입장과 보류하자는 입장으로 의견이 상반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김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거짓청구와 부정청구의 개념과 처분 기준이 모호성으로 법안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관련 연구용역을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연시켜 놓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거짓청구, 허위청구 모두 나쁘지만 경계가 모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전문위원실의 수정 의견이 이미 나와 있고 부당청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 법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공표대상이 되는 부당청구금액이라고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도 “연구용역을 보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단순 과실이나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인데 용역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거짓청구 범위·유형 등의 적정 여부 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동 연구 결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년 4월까지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마친 뒤에야 합리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면 법 제정에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축소법안 역시 보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되면 의료공급자 대표 몫인 5인을 4인으로 줄이게 돼 의료공급자 단체들 모두 강하게 반대한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법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약 5개 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현재 모든 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개정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상임이사 중 병협이 임기가 다돼서 합의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소위에 출석해 “현재 결과를 확인하고 있지만 합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보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해 결국 법안 심사는 연기됐다.

이밖에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유효기간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도 국고 지원 시한이 내년 12월 말까지로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마련 이후 재논의 하자는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돼 심사가 유보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복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복지부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기로 해 사실상 보류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상정된 건보법 개정안 중 건강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과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 2건만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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