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임신·출산 및 조산아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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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임신·출산 및 조산아 급여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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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새해부터 임신·출산 및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인하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 등을 인하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선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기존 7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것을 9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을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종합병원은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30으로, 일반 병원은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각각 인하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내린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만 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해 종전에는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한 외래진료에 대해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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