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안 등 일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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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안 등 일부제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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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심의 27일로 연기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또한 심평원 비상임이사 감축,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공표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27일로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26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76건의 안건은 지난 12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92건의 법안중 일부가 제외된 것이다.

특히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안’과 약계의 관심이 집중된 공중보건약사 도입을 담고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등이 제외됐다.

여기에 정부가 발의한 ‘획기적 의약품 개발촉진법’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지원·안전관리법안’ 역시 제외됐다.

법안 제외 이유는 일부 법안에서 여전히 쟁점사항이 많아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여야 간사간의 합의된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9번째부터 15번째 순서였던 심평원 비상임이사 감축,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공표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들간의 합의로 12월27일 제2차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외국약사의 국내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약사예비시험 도입)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국내 약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일은 제도의 준비를 위해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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