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일고의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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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일고의 가치'도 없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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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65세 노인과 영유아 등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해야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수가 항목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해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적합한 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다.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이며,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 약들 중에서 특정 복제 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행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실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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