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 선별집중심사 12 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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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선별집중심사 12 항목 선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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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개 항목은 종합병원과 공통
세포표지검사는 신규 항목에 포함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을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26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항목별 급여기준 등을 게시했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평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지원간 심사 전문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개 항목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을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진료비 증가로 5항목이 선정됐는데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항진균제 △황반변성치료제(항 VEGF 제제) △세포표지검사 △Cone Beam CT(치과분야) 등이다.

이중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 시와 치료효과 추적 관찰 시 여러 종을 실시하는 검사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초기 진단 시에는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 검사 시 5종 이내로 인정한다.

또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운영항목 중 ‘황반변성치료제’는 노인인구 및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황반변성 등 안질환 환자 증가, ‘항진균제’는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이슈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갑상선 검사(4종 이상) 등 2항목이다.

심사상 문제로는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양전자단층촬영(PET)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등 5항목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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