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요 입법동향과 병원계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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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요 입법동향과 병원계 미치는 영향
  • 병원신문
  • 승인 2016.1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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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2016년 병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률이 제·개정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 2016년을 되돌아보고 2017년을 대비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서 입법 동향을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매우 광범위하여, 공무원 이외에도 국공립대학교·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의 종사자는 이 법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다. 또한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도 이러한 공공기관을 상대할 경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터라 향후 국회의 법 개정이 없이는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면서 법 저촉여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해철법이라고도 불렸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일정한 경우,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을 때 중재원은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은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자동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 병원은 환자 측에 대한 적극적 대응관리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환자 측에 사망 등에 대한 원인 설명을 잘 해서 오해를 최소화하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발생할 수 있는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대비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에 누락이나 오기가 없는지를 점검해 놓아야 한다. 한편 환자 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것 이외 더 나아가 병원의 업무를 방해 한 경우에는 조정이 신청되어도 각하되도록 되어 있다. 환자 측의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형사 고발 등의 절차를 밟아 증거를 마련해 놓고 각하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이지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각 선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과거의 법률보다 위반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인과 병원은 위 법률의 취업이나 개업 제한을 받는 대상이다. 법 개정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도 관심을 갖아야 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상 정해진 기준을 마련하여 유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치 실적보고도 매년 2월까지 해야 하며 3년 마다 등록기간 갱신을 해야 한다. 배상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병원내에 외국인 환자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비치해야 한다. 또한 의료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법인 병원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해외 계약을 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신고도 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2016. 12. 23. 시행된다. 수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계약에 수련규칙이나 보수, 수련 기간,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병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도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다. 올해 5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금지규정 및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금지 규정 등이 있다.

한편,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전원 등 환자가 타의료기관으로 이동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진료기록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병원간 EMR시스템 등이 서로 통용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데 기술적 표준화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를 구체화·강화시키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당초 형사처벌규정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병원은 법에서 강제하는 설명의무 제공 대상행위를 체계화하여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리베이트 처벌규정 상한이 3년으로 상향되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이 되었다.

정신과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에 주목하여야 한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관련 규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진단입원 관련 규정,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으로 하는 규정 등이다.

정신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 전까지 담당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2017년 12월 시행된다.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의 사람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관리해야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이 저물어 간다. 내년에도 병원계를 둘러싼 규제 환경은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입법 동향이나 법 시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병원 운영 방침이나 실무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송사가 없는 2017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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