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상대가치, 가입자 설득이 관건”
상태바
“제2차 상대가치, 가입자 설득이 관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의료왜곡 현상 방치하면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들 것”
▲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번 개편은 우리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검체와 영상에서 삭감하고 재정이 순투입된다면 의료계 다른 종별에서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의료계 설득보다 오히려 가입자 측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2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날인 12월20일 건정심에서 보고된 제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제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을 통해 의료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자원투입이 많은 검사의 고평가된 부분을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라며 “의료왜곡 현상을 방치하면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만큼 수술 등의 원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1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가는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것이지 상대가치는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대가치는 행위별 자본투입량을 비교하는 것이며 원가는 회계자료 등을 통해 환산지수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일단 원가 100%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를 조정하라는 입장이지만 원가 수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조정이 힘든 만큼 저평가된 상대가치 부문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수가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가치기획단에서는 선투입하고 나중에 환수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이번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일괄적으로 올려놓고 조정을 하려면 향후 어딘가에서는 빼야하므로 그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사전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통령 과장은 또 “진료과목별 영향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다”며 “병원 내 여러 진료과가 있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병원 종별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제3차 상대가치수가 연구에 착수해 진찰료와 입원료 부분에 대해 상대가치수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의 성과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2차 상대가치수가는 2017년 7월부터 시행해 2021년 7월까지 4년에 걸쳐 매년 25%씩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행 첫 해인 2017년은 7월부터 시행되므로 12.5%가 반영된다는 계산이다. 1차적으로 검체 검사에 대해서 상대가치 조정이 먼저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