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흡연금지 확대 닷새만에 6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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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흡연금지 확대 닷새만에 6명 벌금형
  • 윤종원
  • 승인 2005.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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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금연구역을 몇몇 야외 구역으로 확대실시한 지 닷새만에 6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5일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시내 버스 환승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으며 환경청(NEA)은 이들에게 200 싱가포르 달러(미화 119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에어컨 가동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금연구역을 버스 대합실과 환승장, 풀장과 화장실, 동호인클럽과 운동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NEA 관계자는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규 시행을 앞두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지했기 때문에 더이상 계몽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또 내년 7월 커피숍과 야외 레스토랑 및 가판대 등지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야외 공연장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애연가들은 지정된 건물 한 구석이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마련될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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