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시내 버스 환승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으며 환경청(NEA)은 이들에게 200 싱가포르 달러(미화 119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에어컨 가동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금연구역을 버스 대합실과 환승장, 풀장과 화장실, 동호인클럽과 운동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NEA 관계자는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규 시행을 앞두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지했기 때문에 더이상 계몽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또 내년 7월 커피숍과 야외 레스토랑 및 가판대 등지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야외 공연장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애연가들은 지정된 건물 한 구석이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마련될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